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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10시출근제의 모든 것 육아기단축근무와 차이점까지

by 돈아낌이 2026. 1. 15.

아이 등하교 시간에 맞춰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퇴근을 조금 일찍 할 수 있다면 육아 부담은 훨씬 줄어듭니다.

2026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이런 부모들의 현실적인 고민에서 출발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엄마아빠가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정리했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무엇인가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되, 임금은 줄지 않도록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정부가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출근 시간을 10시로 늦출 수도 있고, 퇴근 시간을 1시간 앞당길 수도 있으며, 출근 30분·퇴근 30분처럼 나누어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본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루 1시간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모든 회사가 꼭 도입해야 하나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제도는 아닙니다.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이며, 도입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제도 도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를 도입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며, 직전년도 말 기준 근로자 수의 30% 이내,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으로 보장된 제도인 반면,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동시에 활용할 수는 있지만, 사용 기간이 겹칠 경우 지원금은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먼저 사용한 뒤, 이후에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추가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제도 자체의 중복은 가능하지만 재정 지원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2명이면 2년 사용할 수 있나요?

많은 부모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사용 기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녀 수와는 무관합니다.

 

자녀가 1명이든 2명이든, 기업은 근로자 1명당 최대 1년까지만 육아기 10시 출근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녀가 두 명이라고 해서 2년 동안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도는 '자녀 기준'이 아니라 '근로자 기준'으로 지원 기간이 정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어떻게 사용하나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사용하려면 먼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무시간 조정 방식과 활용 기간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주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해당 제도를 반영해야 하며,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실제로 제도를 사용한 경우, 고용24를 통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work24.go.kr/cm/main.do

 

근로자는 별도의 정부 신청을 할 필요는 없지만, 회사 내부 절차와 합의가 중요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소통이 필요합니다.